부산 해양경찰서는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해운대와 광안리 등 5개 해수욕장이 개장하는 1일부터 8월31일까지 해변으로부터 100m이내 해상을 ‘수상레저금지구역’을 설정해 동력 수상레저기구의 출입을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부산 해운대구청은 최근 수상레저 영업을 위해 접수된 공유수면점용허가신청에 대해 불가통보를 할 방침이며 부산 수영구청도 광안리해수욕장 부근에 모터보트 계류장설치를 위해 들어온 신청서를 반려했다.
이와 함께 해경은 개인 소유의 수상오토바이 등이 운항금지구역 내에 들어올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부산지역 해수욕장에는 해마다 피서철만 되면 수상오토바이 수십여대가 과속운전을 하다 해수욕객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협해왔으나 뚜렷한 단속근거가 없어 지금까지 방치돼 왔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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