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메일 진술서 증거되나]검찰 자료 제출…결과 관심

  • 입력 2000년 6월 28일 19시 26분


검찰이 범죄 피해자의 E메일 진술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해 법원이 E메일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주목된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서는 반드시 자필 또는 서명 날인이 있어야 증거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정진섭·鄭陳燮부장검사)는 28일 김상훈씨(32·소프트웨어개발업)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5월 전남 목포에 있는 박모씨의 꽃집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 홈페이지에 서버를 빌려준 웹호스팅 업체인 S사의 시스템에 접속, 박씨의 꽃집 회원정보 파일 138개 등 4600여개의 파일을 다운받아 빼낸 혐의다.

검찰은 S사로부터 전자우편으로 신고를 받은 뒤 수사에 나서 김씨를 검거했는데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박씨에게 출두를 요청했다.

검찰은 박씨가 가게일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없다고 하자 박씨를 직접 부르지 않고 E메일로 박씨의 진술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E메일 진술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될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인터넷 시대에 맞춰 증거능력이 인정되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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