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박의장은 지난 4월27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각각 12박13일 일정으로 2차례 실시된 유럽 호주 해외연수과정에서 의원 20명의 여행비 9900여만원을 1억1200여만원으로 과다계상, 차액 1200여만원을 여행사측으로부터 되돌려 받아 쓴 혐의다. 박의장은 이같은 수법으로 빼돌린 돈을 연수 출발을 앞둔 의원20명 전원에게 1인당 60만∼80만원씩 자신이 주는 ‘여비’인 것처럼 나누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김권기자>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