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중국적자 내달까지 국적 선택해야"

  • 입력 2000년 6월 19일 19시 40분


법무부는 19일 이중국적자에게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한 개정 국적법에 따라 우리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이중국적자는 7월13일까지 외국인으로서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는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98년 6월14일 시행된 개정 국적법의 국적선택 기간(2년)이 6월13일 만료됨에 따라 법 시행당시 만 20세 이상이던 이중국적자 중 우리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6월13일자로 국적이 자동 상실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들은 국적상실 후 30일 안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 외국인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법체류자로 분류돼 체류기간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개정 국적법 12조는 이중국적자의 병역 및 납세의무 회피를 막기 위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만 20세 미만의 이중국적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토록 하고 있으며 병역 대상자는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면제된 때부터 2년 안에 국적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5월31일 현재 국내에 체류중인 이중국적자는 2만5124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 국적법에 따라 국적선택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번에 국적을 자동 상실한 이중국적자는 200명 정도”라며 “법 시행 당시 만 20세 미만이었던 이중국적자도 앞으로 국적선택 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하기 때문에 빨리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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