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많이 낸 세금 일부 반환해야" 판결

  • 입력 2000년 6월 18일 19시 36분


서울지법 민사2부(재판장 권오곤·權五坤부장판사)는 18일 등록세와 취득세를 원래 내야할 액수보다 실수로 각각 4배와 55배를 더 낸 박모씨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비록 박씨의 실수로 세금을 더 냈으나 금액차가 지나치게 큰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는 무효로 봐야 한다”며 “경기도는 박씨에게 3500만원을 돌려주라”고 밝혔다.

박씨는 96년 전모씨로부터 9000여평의 땅을 넘겨받으면서 땅값을 2300여만원이 아닌 10억원으로 잘못 신고해 고액의 세금을 낸 뒤 뒤늦게 소송을 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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