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서울시 판공비 용도공개 마땅"

  • 입력 2000년 6월 16일 19시 01분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서울시의 판공비 사용 내용을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결, 서울시는 이에 응하라고 명령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수형·金壽亨부장판사)는 16일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서울시민 신모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97년과 98년의 판공비 사용내용 중 일부 개인의 신상 정보를 뺀 나머지를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모든 국민은 정보열람 청구권이 있고 공공기관도 비공개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만큼 서울시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무원들의 판공비 사용에는 높은 엄정성과 공평성이 요구되는 만큼 시민들은 정부의 예산지출 과정을 확인, 감시할 필요가 있는데다가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98년 11월 서울시에 대해 판공비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같은해 12월 거부당하자 99년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서울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고건(高建)서울시장은 99년 11월 “97년 7월 취임한 뒤 99년 10월말까지 판공비가 모두 4억9000여만원에 이른다”고 밝혔으나 참여연대는 “서울시가 공개한 내용은 전체 서울시 판공비 규모의 10분의 1에도 못미친다”며 소송을 계속해왔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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