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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6월 15일 1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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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등은 ‘한국논단’이 97년 2월호에 ‘노동운동인가 노동당 운동인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시민단체와 노조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정부를 전복하려 한다는 내용을 보도하자 명예훼손을 이유로 소송을 냈고 1심에서 2억8000여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번 소송에는 민변과 참여연대 외에 전국연합, 인권운동사랑방, 언노련, 민주노총,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우조선 노조가 참여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