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논단 2심서도 패소…民辯등에 손해배상해야

  • 입력 2000년 6월 15일 19시 29분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채영수·蔡永洙부장판사)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9개 시민 사회 단체가 월간 ‘한국논단’과 발행인 이도형(李度珩)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한국논단은 민변 등에 1억8000만원을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변 등은 ‘한국논단’이 97년 2월호에 ‘노동운동인가 노동당 운동인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시민단체와 노조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정부를 전복하려 한다는 내용을 보도하자 명예훼손을 이유로 소송을 냈고 1심에서 2억8000여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번 소송에는 민변과 참여연대 외에 전국연합, 인권운동사랑방, 언노련, 민주노총,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우조선 노조가 참여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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