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카드 기피' 병-의원 세무조사

  • 입력 2000년 6월 5일 19시 25분


신용카드에 가맹은 했지만 제대로 신용카드를 받지 않고 있는 병원과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사무실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5일 전문직 사업자의 신용카드 가맹이 크게 늘었지만 제대로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이들에 대해 미가맹 사업자에 준해 신고성실도를 분석, 우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문직 사업자의 신용카드 가맹비율은 3월말 현재 병 의원이 91.5%로 가장 높고 세무사 회계사 88.2%, 법무사 행정사 86.7%, 변호사 85.9%, 건축사 54.3%로 전체 평균은 87.8%. 이같은 가맹비율은 소매업(48.3%) 음식 숙박업(74.6%) 학원(65.5%)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국세통합전산망을 이용해 업체별 신용카드 수수비율을 조사한 뒤 가맹은 해놓고도 신용카드를 제대로 받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맹하지 않은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신용카드 의무가맹 대상 선정 기준은 병 의원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연간 매출액 6000만원 이상이었으나 올해는 48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됐고 변호사 법무사 등 나머지 전문직의 경우 4800만원 이상에서 36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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