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린다金 출국금지 한달 연장 요청

  • 입력 2000년 5월 30일 20시 19분


서울지검 공안2부(박윤환·朴允煥 부장검사)는 30일 재미교포 로비스트 린다 김(47·여·한국명 김귀옥)에 대해 6월 1일까지로 돼있는 출국금지 기간을 한달간 연장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백두사업과 관련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재판 일정이 6월21일로 잡혀 있는데다 최근 대출보증 문제로 전 남편의 형이 고소한 사건이 접수돼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검 형사7부(문성우·文晟祐 부장검사)는 이날 “린다 김이 대출금 25만5000달러(2억8000여만원)를 갚지 않기 위해 서울 논현동 자택을 동생 명의로 돌려놓았다”며 린다 김의 전 남편의 형인 김모씨가 린다 김을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맡아 수사하도록 했다. 린다 김은 백두사업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항공전자장비 구매사업 등 2급 군사비밀을 불법 취득하고 백두사업의 총괄책임자였던 권기대 예비역 육군준장에게 1000만원을 준 혐의 등으로 올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