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백두사업과 관련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재판 일정이 6월21일로 잡혀 있는데다 최근 대출보증 문제로 전 남편의 형이 고소한 사건이 접수돼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검 형사7부(문성우·文晟祐 부장검사)는 이날 “린다 김이 대출금 25만5000달러(2억8000여만원)를 갚지 않기 위해 서울 논현동 자택을 동생 명의로 돌려놓았다”며 린다 김의 전 남편의 형인 김모씨가 린다 김을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맡아 수사하도록 했다. 린다 김은 백두사업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항공전자장비 구매사업 등 2급 군사비밀을 불법 취득하고 백두사업의 총괄책임자였던 권기대 예비역 육군준장에게 1000만원을 준 혐의 등으로 올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