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총리 뇌물성자금으로 부동산 구입"

  • 입력 2000년 5월 18일 23시 57분


박태준(朴泰俊)국무총리가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했던 부동산 6건 중 상당부분을 박총리가 포항제철 회장으로 재직할 때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뇌물성 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총리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은 문제가 된 6건 외에 한때 브루나이 대사관저 등으로 임차됐던 서울 한남동 소재 고급주택 한 채가 추가로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93년 당시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총리의 재산보유액은 부동산 22건 282억원(당시 공시지가 기준)을 포함해 주식 48억원, 예금 30억원 등 총 360억원에 달했다.

이 부동산 중 박총리 본인과 부인 등 가족명의로 된 것은 북아현동 자택 등 9건 65억원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13건 217억원이 사위 처남 매부 등의 명의로 등록돼 있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7부가 97년 박총리의 세금소송에서 내린 판결문과 대검 중수부조사에 따르면 명의신탁된 부동산 6건 중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부동산(170평) 구입은 삼정강업㈜으로부터 받은 돈 5억원 중 1억원을, 서울 중구 오장동 건물 신축자금은 조선내화 포항버스주식회사로부터 1억원씩을 각각 받은 다음 차명계좌를 개설, 돈세탁 과정까지 거쳐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강남구 신사동 소재 5층짜리 빌딩은 박총리가 88년 포철의 한 계열사로부터 받은 11억원짜리 수표를 돈세탁 과정을 거친 뒤 사위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총리는 당시 사위 처남 외에도 부산 북구에 248평의 공장용지를 매부 명의로 등록하는 등 명의신탁된 부동산 중 9건을 사위 처남 매부 등 친척 명의로 은닉해 놓은 사실까지 적발됐다.

당시 국세청은 포철과 계열사 협력사가 730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과 박총리가 계열사 및 협력회사로부터 사례금조로 56억원(39억여원 뇌물성, 33억원 부동산 구입)을 받은 혐의를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 대검 중수부는 전직 포철고위 간부 2명을 구속했으나 일본에 체류 중이던 박총리를 기소중지했으며 박총리는 그 후 94년 일본에서 귀국, 불구속기소됐으나 95년8월 검찰의 공소취소 결정으로 사건 자체가 유야무야됐다.

한편 서울고법 특별7부는 문제의 부동산 6건 외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733의 29소재 주택이 조창선씨(60) 등 3명의 공동명의로 83년12월부터 94년 12월까지 등기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박총리 소유라고 확인했다.

83년 12월 박총리의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된 조씨, 박총리의 처조카인 장정만씨, 박총리의 매제인 서영웅씨 등 3인의 공동명의로 처음 등기된 이 주택은 11년 뒤인 94년 12월3일 현재 등기부상의 주인인 J씨의 소유로 넘어간 상태다.

대지 344평, 건평 153평의 이 주택은 83년 브루나이 대사관에 20만4000달러(약 1억3900만원)에 임대한 것을 비롯해 한국 사이나미드(92년) 등 주로 외국인이나 외국계 기업에 장기 임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남동 주택>

-용산구 한남동 733의 29 대지 344평, 위 지상 주택 153평.

-문제의 명의신탁 6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박총리가 94년 낸 소송이 선고된 97년 서울고법 특별7부의 판결문에 명의신탁된 또다른 재산으로 명시돼 있음. 97년 99년 공보에는 박총리 재산으로 등록돼 있지 않음.

-그동안 브르나이 대사관저로 임대(83년 임대료 20만4000달러, 약 1억3900마원; 기간을 알 수 없음)된 뒤 외국계 기업(92년 한국 사이나미드 등)에 임대돼 왔음.현재는 누가 임차한 것인지 확인 안 됨..

-83년 12월 조창선(재산관리인), 장정만(박태준의 처조카),서영웅(박태준의 매제)의 공동명의로 등기. 94년 정유경(?)으로 등기 이전.

-94년 소송에서 박태준씨는 “한남동 주택은 내 소유가 아닌데도 내것이라는 전제하에 세금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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