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 개발을 문제삼아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용인시가 무계획적으로 건축 허가를 내줘 물질적 정신적으로 각종 피해를 보았다"면서 "일단 1인당 300만원씩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간선 도로 미비로 인한 교통 체증 △대중 교통 마비 △학교 부족으로 인한 장거리 통학 △관공서 쇼핑 시설 부재 △공원 녹지 문화시설 미비 등을 주요 피해 사례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예강환(芮剛煥)용인시장은 "준농림지에 건축 허가를 내준 것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정당한 법집행이었다"며 "법을 만든 사람이 잘못된 것인지 법을 제대로 집행한 사람이 잘못된 것인지는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대표 손광운·孫光雲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냈으며 변호인단은 김칠준(金七俊)변호사 등 7명이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L아파트와 상황이 비슷한 용인시 수지읍 S아파트와 죽전지구 H아파트 주민들도 다음달 집단 소송을 낼 계획이며 광주군과 고양시 등에서도 소송을 내기 위한 원고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혀 난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