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제개편]임원등 고액봉급자 소득세공제 확대 검토

  • 입력 2000년 5월 17일 19시 34분


1가구 1주택(전용면적 25.7평이하 국민주택) 소유 근로자가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고 문 이자에 대해 연간 18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올 2학기부터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가 전액 소득공제되고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등은 7월중 신설되는 1인당 2000만원 한도의 생계형 비과세 저축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등 서민계층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기밀비 폐지 등으로 기업체 임원 등 고액 봉급생활자들의 실수령액이 크게 줄어든 점을 감안해 이들의 근로소득 공제폭을 확대, 고소득층에 대한 세제혜택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세제개편 추진방향을 세제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박용성·朴容晟 대한상의회장)심의를 거쳐 확정, 법 개정 사항은 6월 임시국회와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하고 근로소득 공제폭 조정여부도 이르면 올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김진표(金振杓)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이날 “기업의 접대비 등이 최고 경영자들의 급여에 반영되고 있지만 현행법에 묶여 12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심의위에서 제기됐다”면서 “공제폭을 현실화할 필요는 있지만 세수에 미칠 영향과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과위에서 좀더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실장은 또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주식시장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올해 조세연구원에서 검토한 뒤 내년이후 공식 논의에 부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주택자금의 경우 지금까지는 청약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의 불입액과 이들 저축을 근거로 대출받은 돈의 원리금 상환액에 한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1가구 1주택과 일정 면적요건을 충족할 경우 그 대상이 모든 주택마련 대출의 이자지급액으로 확대된다.

재경부는 또 환경 및 교통문제를 고려해 에너지 관련세제를 전면 조정, 내년부터 액화석유가스(LPG) 경유에 대한 세금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휘발유 경유의 교통세에 붙는 주행세도 인상하되 중고 자동차세는 내리기로 했다. 또 일부 재벌의 변칙적 부의 세습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합병과 증자 및 감자, 신종사채 등 자본거래에 대한 상속 증여세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거래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시점뿐만 아니라 사채발행 단계에서도 발행내용을 세무서에 통보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제조업체가 전자상거래 관련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의 5%를 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워크아웃 기업들이 기업을 분할할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균형재정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내년부터 폐지하는 등 올해말로 시한이 끝나는 55개 조세감면제도중 상당수를 없앨 방침이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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