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가스 철도등 網사업자 타업체에 필수설비 개방해야

  • 입력 2000년 5월 14일 19시 29분


전력 통신 가스 철도 등 망(網)산업 사업자는 내년부터 송배전시설과 통신선로 등 필수설비를 독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민영화와 함께 경쟁체제에 돌입하는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 망산업 분야의 공기업들은 필수설비를 경쟁업체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망산업 분야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필수설비 접근 원리를 공정거래법에 반영하거나 단속지침을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공정위 관계자는 “전력망과 같은 필수설비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모든 사업자가 설치에 나서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국가적으로 낭비”라며 “따라서 필수설비의 독점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올해 안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공정위는 필수설비를 소유한 사업자가 경쟁업체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거부하거나 사용료를 지나치게 많이 부과하는 사례 등을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로 규정해 금지시킬 방침이다.

<박원재기자> 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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