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11일 경기 양평군 및 하남시 미사리 일대의 카페에서 통기타 가수로 활동하며 수십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안모씨(39·서울 송파구 석촌동) 등 15명을 대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대마초를 재배해 이들에게 2년간 정기적으로 판매한 장모씨(42·충남 예산군 덕산면)와 조모씨(42·경기 성남시 중동)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서울 경기 지역의 라이브카페에서 활동중인 통기타 가수와 악사들의 모임인 ‘한소리회’ 회원으로 98년4월 경기 성남의 한 연습장에서 장씨 등으로부터 구입한 대마초를 나눠 피우는 등 지금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워 온 혐의다.
장씨 등은 98년4월 자기 집 인근 야산에 농사를 짓는 것으로 위장해 대마를 재배해 2년간 안씨 등에게 10kg, 1300여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라이브카페에서 무명가수와 악사로 활동해 온 안씨 등은 ‘음악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수년간 연습장에서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워온 것으로 밝혀졌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