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委 "해고사유 입증못하면 부당해고"

  • 입력 2000년 5월 11일 19시 59분


근로자를 징계 해고할 경우 사용자가 사유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부당 해고라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판정이 나왔다. 중노위는 지난해 경남 H관광 렌터카 담당으로 일하다 하극상, 업무 지시 거부, 직무 유기 등을 이유로 해고된 최모씨가 이 회사 대표 이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신청 재심에서 11일 이같이 판정했다.

중노위는 “아무런 입증 자료 없이 하극상과 직무 유기 등을 해고 사유로 삼았다가 해고를 놓고 다툼이 생기자 주변 사람의 진술서를 작성했으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지 못해 해고 사유의 정당성 유무를 판단키 어렵다”며 “최씨가 업무를 다소 소홀히 처리했지만 근로계약 관계를 단절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 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회사 임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업무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6월 대기 발령을 받은 뒤 같은해 9월 해고되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