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는 “아무런 입증 자료 없이 하극상과 직무 유기 등을 해고 사유로 삼았다가 해고를 놓고 다툼이 생기자 주변 사람의 진술서를 작성했으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지 못해 해고 사유의 정당성 유무를 판단키 어렵다”며 “최씨가 업무를 다소 소홀히 처리했지만 근로계약 관계를 단절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 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회사 임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업무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6월 대기 발령을 받은 뒤 같은해 9월 해고되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