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의경, 저소득층 자녀 과외봉사 나선다

  • 입력 2000년 5월 10일 19시 15분


전경과 의경들이 과외 봉사 활동에 나선다.

경찰청은 10일 농어촌 및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전의경들의 ‘과외 봉사 활동’을 펴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과외 금지 위헌 결정으로 과외가 전면 허용됨에 따라 경제적 여건 때문에 과외를 받지 못하는 농어촌 및 저소득층 자녀들의 위화감을 해소하고 경찰의 대민 봉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우선 전국 경찰서와 기동대에 근무중인 전의경 가운데 대학 재학중 입대한 전의경들을 대상으로 과외 봉사 희망자를 신청받아 과외 교사로 나설 전의경을 선발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과외 과목을 일단 국어 영어 수학으로 하기로 하고 전의경들의 근무가 끝나는 오후 6시 이후부터 하루에 2시간씩 주 3, 4회 과외 교습을 실시할 방침이다. 교습 장소는 과외를 받을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해 학교 시설이나 마을 회관, 경찰서 강당, 파출소 숙직실 등을 이용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외를 받을 학생들은 거주지의 경찰서 경비과에 과외 교습 신청을 하면 된다”며 “학생들이 모집되는 즉시 과외 봉사 활동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경기 광주경찰서 등 5개 경찰서와 기동대에서는 전의경 33명이 초등학생과 중학생 359명을 대상으로 과외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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