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0년 5월 4일 19시 06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기무사는 린다 김이 국방부의 백두사업 기종 결정을 3개월 앞둔 96년 3월부터 이양호(李養鎬)국방부장관을 만나고 다니는 등 로비활동을 활발히 벌였는데도 관련 첩보는 다음해인 97년 4월에야 입수했다고 밝혔다.
기무사 정보망에 린다 김이 처음 포착된 건 96년 3월과 5월경이지만 백두사업 관련 건이 아니라 동부지역 전자전 장비 관련 첩보였다. 기무사는 당시 린다 김이 국방부 고위층의 지원을 받는다는 첩보를 입수했으나 백두사업과 관련해 린다 김이 이양호전장관 등을 만나고 편지를 주고받는 내용은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기무사는 97년 4월 이후에야 린다 김이 다시 백두사업 관련으로 로비를 벌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군 수뇌부에 경고했으며 98년 9월부터 약 2개월간 린다 김과 이전장관 등의 96년 6월 이후 계좌를 추적했다.
그러나 군사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에선 계좌추적 대상기간이 96년 6월∼98년 8월로 제한돼 린다 김이 이전장관을 만나고 다닌 96년 3∼5월, 즉 백두사업 기종 결정이 임박한 시기는 기무사가 계좌추적을 하지 않았다. 더구나 이 기간 중 린다 김의 계좌에 30억원이 외국에서 반입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는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답변, 조사기간 전과 후에 30억원의 실체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백두사업 기종 결정 과정에 린다 김의 로비가 작용한 것 같다는 임재문(林載文)당시 기무사령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기무사는 직접 확인해 보지도 않고 “실제로 그렇게 말했겠느냐”고 넘어갔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