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반은 또 병무청 직원을 통해 진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박모씨(52·여)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서울지검 특수1부도 이날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 등)로 전직 군의관 김모씨(34)와 전 병무청 6급 직원 김모씨(52)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병역 비리에 연루돼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의사 김씨는 서울병무청 군의관으로 재직하던 97년 6월 병무청 직원 김씨로부터 2건의 병역면제 청탁을 받고 27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