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 원천징수 증명 등 민원서류 8종 7월부터 폐지

  • 입력 2000년 4월 26일 18시 57분


갑근세 원천징수 증명,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 등 일선세무서가 발급하던 민원증명 8종이 7월부터 폐지된다.

국세청은 26일 세무서장이 확인하지 않아도 당사자간에 확인이 가능한 민원증명을 더 이상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폐지되는 민원증명은 지난해 전체 민원증명 발급건수 565만건 중 240만건(42.5%)에 해당된다.

발급이 폐지되는 민원증명은 △재무제표확인 개시대차대조표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간이소득금액계산서증명 등 기업의 재무상황이나 손익 등을 확인하기 위한 증명 4종 △부가세과세표준증명 수입금액증명 등 매출규모 확인을 위한 증명 2종 △봉급생활자의 급여확인에 필요한 갑근세원천징수증명 △고용인원 확인을 위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확인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납세자가 제출하는 신고서나 첨부서류는 세무당국이 과세정보자료로 접수해 관리하고 있지만 실제 세무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금융기관 등은 ‘세무서에 제출된 것과 같은 내용의 서류’라는 이유만으로 사실 여부가 확인된 것으로 간주해 대출심사 등에서 신용평가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기관 등 증명 요구기관과 민원인의 불편이나 혼란을 막기 위해 수요기관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관련규정을 개정토록 하고 일반 민원인에 대해서는 4∼6월 인터넷홈페이지(nts.go.kr)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무서의 확인이 필요한 소득금액 납세액 체납세액 사업자등록상황 등과 관련한 증명은 계속 발급된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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