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장―청송군수 당선무효…6월8일 재선거

  • 입력 2000년 4월 25일 19시 49분


대법원이 선거사범 엄단 방침을 천명한 가운데 98년 6·4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용산구청장과 경북 청송군수 등 기초단체장 2명에게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임수·李林洙대법관)는 25일 선거구민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용산구청장 성장현(成章鉉)피고인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피고인은 98년 5월12일 서울 용산구 Y식당에서 모일간지 보급소장 등 3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18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선거를 앞두고 관내 어린이집 공사비로 9300만원을 지원하고 면책 7명에게 100만원씩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북 청송군수 안의종(安義鍾)피고인에게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피고인과 안피고인은 ‘공직선거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돼 이날로 구청장직과 군수직을 상실했으며 선관위는 6월8일 재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6·4지방선거 당선자중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22명 가운데 25일까지 당선무효가 확정된 자치단체장은 김환묵 전 충북 괴산군수, 한영식 전 경기 안성시장, 신중복 전 부산 해운대구청장을 포함해 모두 5명으로 늘어났다.

재판부는 그러나 같은 선거에서 상대방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 군산시장 김길준(金吉俊)피고인에 대해서는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 보냈으며 김시장은 유무죄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시장직을 유지한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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