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피라미드 사기범 징역5년 重刑 선고

  • 입력 2000년 4월 23일 21시 14분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대휘·金大彙부장판사)는 23일 ‘묻지마 식’ 벤처열풍의 허점을 이용해 금융 피라미드 사기로 32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다단계 펀드인 ㈜티에프에이사 대표이사 최용환씨(42)에게 징역 5년, 이사 박흥용씨(60)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 등은 ‘25일 만에 원금의 130%를 지급한다’고 700여명의 투자자를 끌어들였으나 투자원금이 전액 재투자된다고 가정할 때 연 1300%의 배당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 범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50만원짜리 펀드에 가입하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해 25일 만에 원금의 130%를 지급하며 투자자를 끌어오면 투자금의 5%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32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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