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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4월 23일 2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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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부천 남부경찰서와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부천시 제2건국추진위원회는 28일 부천시민회관에서 열리는 음악회 표 400만원 어치를 경찰에 넘겨 팔도록 했다.
문제의 음악회는 부천시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이 지역의 결식 아동들을 위한 후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마련한 행사로 위원회측은 19일 2만원과 3만원권 표 40장씩을 부천 남부 및 중부경찰서에 떠넘겼다는 것.
표를 넘겨받은 경찰은 이를 경찰서내 경무과와 형사과 등 각 과에 배분해 직원들에게 나눠줬으며 직원들 중 일부는 다시 관내 업소 주인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부천 남부경찰서의 한 직원은 “직원들로서는 평일 저녁 7시반에 열리는 음악회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표를 팔 수밖에 없다”며 “가장 손쉽게 표를 팔기 위해서는 결국 평소 알고 지내는 관내 업소 주인들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털어놨다.
또 다른 직원은 “말이 협조 요청이지 사실상 강매 행위”라며 “결국 직원들이 관내 업소 주인들과 유착할 환경만 조성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부천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김모씨(43)는 “아직 경찰로부터 표를 사달라는 부탁을 받지는 않았지만 경찰이 와서 부탁하면 안 들어줄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부천시 제2건국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남부와 중부경찰서장이 위원회 고문으로 있어 부탁했고 팔지 못한 표는 반납받을 예정이어서 강매는 아니다”면서 “경찰서뿐만 아니라 추진위원인 62명의 사회단체장에게도 똑같이 팔아달라고 표를 갖다 줬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지원중인 부천시 거주 결식 아동 160명을 돕기 위한 후원금을 마련하려던 것”이라며 “경찰이 관내 업주들에게 표를 파는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