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거사범 당락-표차 고려없이 엄정처벌"

  • 입력 2000년 4월 23일 20시 00분


법원이 4·13 총선 선거법 위반사건의 재판을 앞두고 관련 피고인의 당락 및 2위 후보와의 표차를 재판부가 제출하는 주요 양형(量刑) 자료표의 항목에서 제외시켰다.

대법원은 22일 “선거재판 후 데이터베이스(DB) 작성을 위해 각 재판부가 작성하는 양형자료표의 항목에서 두 가지 항목을 빼도록 선거재판 송무 예규를 개정해 전국 법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법원이 4·13총선 직전 선거사범의 엄정 처벌 및 신속 처리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선거사범 처벌의지를 재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법원은 당선자 본인의 선거사건에서 2위 후보와 표차가 큰 경우 ‘해당 혐의가 없었더라도 당락에는 영향이 없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판결을 내려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양형자료표는 선거 등 특정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중요한 양형기준이 될 만한 사항을 정리해 놓은 표로 참고자료에 불과하지만 법관들이 이를 감안하는 경우가 많다.

한 법원관계자는 “양형자료표에 당락여부 및 표차가 적시돼 있을 때는 중요한 양형기준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며 “2위 후보와의 표차를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원칙적으로 선거법 위반의 정도에 따라 형량을 정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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