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 보상 피해" 시민단체등 SMK社 고소

  • 입력 2000년 4월 18일 19시 41분


서울YMCA와 안티피라미드 운동본부(http://antipyramid.org) 등 시민단체와 다단계 판매 피해자 24명은 18일 다단계 판매회사인 ‘㈜SM코리아 종합유통(SMK)’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SMK측이 ‘판매원이 되면 거액을 벌 수 있다’고 속이고 사람을 고용한 뒤 이들에게 물품을 강제로 사도록 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며 “SMK는 피해를 본 판매원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SMK측은 “35만명의 판매원 중 불만을 갖는 사람이 몇명은 있을 수 있다”며 “따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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