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 알선뒤 폭로협박…금품갈취 4명 영장

  • 입력 2000년 4월 14일 20시 12분


전남경찰청은 14일 미성년자와의 원조교제를 알선한 뒤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최모씨(20) 등 조직폭력배 4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12일 다방에서 일하는 김모양(13·여중 1년 중퇴)을 꾀어 건설업자 이모씨(28)와 원조교제를 하도록 한 뒤 이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고 이씨를 협박해 두차례에 걸쳐 47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광주〓정승호기자>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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