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11시반경 서울 성동구 옥수1동 루터교회에 마련된 제4투표소를 찾은 박규효씨(35·특장차 운전사)는 투표용지를 배부받기 위해 선거인명부 확인절차를 거치다 이미 자신의 이름에 서명이 돼 있는 것을 보고 “누군가 대신 투표했다”고 주장, 소란이 벌어졌다.
그러나 선거인 명부의 박씨 난에 흘려쓴 글씨로 서명이 돼 있어 동명이인을 두고 착각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민등록 전산조회까지 거쳤으나 이상이 없어 15분간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투표를 포기했다.
선관위측은 “투표소 인원 4명이 일일이 주민등록증과 얼굴을 대조한 뒤 다시 서명 날인을 받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리 없다”며 “절차상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해 투표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전북 익산시 영등동 백제초등학교에서는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를 찢어버리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 지역에 사는 조모씨(여·66)는 투표란 대신 후보자 이름 위에 기표했다며 투표용지를 찢어버린 뒤 선관위측에 새 용지를 요구했으나 선관위측은 조씨의 표를 무효처리했다. 경남 진주시 가호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 김모씨(57)가 자신의 주소지인 가좌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제2투표소에서 투표한 사실이 밝혀졌다.
김씨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은 자신이 참관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투표를 했다”며 “이같은 사실이 법에 저촉되는 것이냐”며 걱정했다.
선관위는 “선거인명부 대조작업이 투표소 입구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투표구선거관리위원이기 때문에 이런 확인절차 없이 투표를 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권재현기자> confett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