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투표소 갔더니 "누군가 이미 투표" 소동

  • 입력 2000년 4월 13일 19시 42분


투표하러 왔던 유권자가 선거인 명부상 이미 투표를 마친 것으로 표기돼 투표를 못하고 돌아가는 일이 벌어졌다.

13일 오전 11시반경 서울 성동구 옥수1동 루터교회에 마련된 제4투표소를 찾은 박규효씨(35·특장차 운전사)는 투표용지를 배부받기 위해 선거인명부 확인절차를 거치다 이미 자신의 이름에 서명이 돼 있는 것을 보고 “누군가 대신 투표했다”고 주장, 소란이 벌어졌다.

그러나 선거인 명부의 박씨 난에 흘려쓴 글씨로 서명이 돼 있어 동명이인을 두고 착각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민등록 전산조회까지 거쳤으나 이상이 없어 15분간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투표를 포기했다.

선관위측은 “투표소 인원 4명이 일일이 주민등록증과 얼굴을 대조한 뒤 다시 서명 날인을 받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리 없다”며 “절차상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해 투표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전북 익산시 영등동 백제초등학교에서는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를 찢어버리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 지역에 사는 조모씨(여·66)는 투표란 대신 후보자 이름 위에 기표했다며 투표용지를 찢어버린 뒤 선관위측에 새 용지를 요구했으나 선관위측은 조씨의 표를 무효처리했다. 경남 진주시 가호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 김모씨(57)가 자신의 주소지인 가좌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제2투표소에서 투표한 사실이 밝혀졌다.

김씨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은 자신이 참관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투표를 했다”며 “이같은 사실이 법에 저촉되는 것이냐”며 걱정했다.

선관위는 “선거인명부 대조작업이 투표소 입구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투표구선거관리위원이기 때문에 이런 확인절차 없이 투표를 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권재현기자> confett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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