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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4월 13일 1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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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한컴교육나라측은 1월 우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찬진컴퓨터교실㈜의 옛 상호를 그대로 본떠 회사를 차린 뒤 ‘이찬진컴퓨터교실 사업권을 갖고 있다’고 선전하며 교재에 이찬진컴퓨터교실 상표까지 부착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컴교육나라측은 “이찬진컴퓨터교실 사업권은 98년 2월 18억원을 주고 양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찬진컴퓨터교실 사업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2월 서울지법에 이찬진컴퓨터교실㈜을 상대로 브랜드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라고 반박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