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말 후배 폭행치사 10代소녀 4명 영장

  • 입력 2000년 4월 10일 01시 07분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9일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후배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김모양(17·고교 중퇴)과 안모양(16·중학교 중퇴) 등 10대 소녀 4명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양 등은 이날 오전 1시경 경기 동두천시 상패동 안양의 자취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 노모양(14·A중 3년)이 반말을 하는 등 선배대접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몽둥이와 소주병 등으로 노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양 등은 노양이 도망가지 못하게 옷을 벗긴 뒤 TV를 크게 틀어놓은 채 노양의 머리와 팔 허벅지 등을 마구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박희제기자>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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