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수사]'뇌물 軍면제' 기업중역-병무청간부 구속

  • 입력 2000년 4월 8일 19시 23분


병역비리를 수사중인 검군 합동수사반(공동본부장 이승구·李承玖 서울지검 특수1부장, 서영득·徐泳得 국방부 검찰부장)은 8일 병무청 직원에게 돈을 주고 아들의 병역면제를 청탁한 혐의로 전 H화학 전무 이은우씨(57)와 이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병무청 징집자원과 사무관 김남조씨(54)를 각각 제3자 뇌물 교부 및 취득 혐의로 구속했다. 이로써 합수반의 병역비리 수사로 구속된 사람은 18명으로 늘어났다.

이씨는 96년 4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 부근의 식당에서 서울병무청 6급 직원이던 김씨를 만나 2000만원을 주면서 “신체검사 판정 군의관 등에게 전달해 아들이 병역면제 판정을 받게 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다.

합수반은 “당시 턱관절 질환을 앓고 있던 이씨의 아들은 병역면제 대상이 아니었지만 X선필름 판독을 담당한 신체검사 군의관들이 유리하게 판정해 면제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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