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96년 4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 부근의 식당에서 서울병무청 6급 직원이던 김씨를 만나 2000만원을 주면서 “신체검사 판정 군의관 등에게 전달해 아들이 병역면제 판정을 받게 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다.
합수반은 “당시 턱관절 질환을 앓고 있던 이씨의 아들은 병역면제 대상이 아니었지만 X선필름 판독을 담당한 신체검사 군의관들이 유리하게 판정해 면제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