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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4월 5일 1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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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5일 “충남에서 돼지의 수포성 질병 2건이 접수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측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이중 한 건은 구제역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나머지 1건은 혈청검사 결과를 지켜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구제역 관련 이동제한지역을 현재의 반경 20㎞에서 10㎞로 축소하기로 했다.
김옥경(金玉經)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의사 구제역이 여러 군데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병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 이동제한지역을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발생지역으로부터 10∼20㎞는 가축이나 사람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고 정부가 축산물 수매를 하지 않겠다는 것. 현재 이동제한지역으로 묶여 있는 곳은 3주가 지난 후에 이동제한을 해제할 방침이다. 또 반경 3㎞이내의 ‘오염지역’ 가축들은 모두 예방접종을 하고 10㎞이내의 ‘경계지역’에서는 발생 가축인 소부터 예방접종을 한다.
정부는 예방접종 인력을 늘리기 위해 ‘수의사법’에 의거, 경기 충남의 개업 수의사와 수의과대학생 600여명을 총동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전국 126개 가축시장 중 80개 를 잠정 폐쇄했다.
한편 이날까지 수포성 질병 신고가 접수된 곳은 전국 32개 농장으로 경기 화성, 충남 보령 등 7개 지역 8개 농장의 가축이 구제역 또는 의사 구제역으로 확인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4일 프랑스 메리알과 독일 바이엘사에 300만마리분의 예방백신을 추가로 발주해 12일경 도착하는 영국 퍼브라이트실험실의 190만마리분을 합해 총 490만마리분의 백신을 확보했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