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현대전자 주가조작 자문변호사 징계를"

  • 입력 2000년 3월 30일 19시 45분


참여연대는 지난해 검찰의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 수사 당시 현대그룹의 일부 자문 변호사들이 사건의 축소 은폐 대책을 조언하는 등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변호권의 범위를 넘어선 변호활동을 했다며 30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해 4월 현대측 변호사들이 서울 계동 현대그룹 사옥에서 현대 경영전략팀 주도로 열린 5차례의 대책회의에 참석해 검찰수사에 대비한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대책을 협의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당시 회의에서 제시된 3가지 대처방안 중 ‘가장 타당한 안’으로 채택된 1안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 실무자들이 현대증권에 현대전자 주식을 매입해 시세조종을 해달라고 했고 이에 따라 현대증권은 법인영업부 김모대리가 단지 심부름만 한 것으로 한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 당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문건을 이익치(李益治)현대증권회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해 수사기록에 첨부했으며 참여연대는 이 기록을 법원으로부터 입수했다고 말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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