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舊도심 입주 벤처기업 육성…임대료 50% 지원등

  • 입력 2000년 3월 28일 10시 11분


대전시청사의 이전(서구 둔산동) 등에 따라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대전 중구 동구 등 구 도심지역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에 임대료의 50%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전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27일 공포됐다.

대전시는 조례 공포에 따라 우선 30개 벤처기업을 구 도심지역에 유치하기로 하고 임대료 지원을 위한 예산 3억6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 따르면 도심지역에 입주하는 각 기업에는 건물 임대료(평당 2만∼2만3000원)의 50%인 평당 1만2000원씩이 지원된다.

시는 구 도심지역의 연면적 500평 이상 건물 27동이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받도록 유도하고 건물주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해주는 한편 입주 기업에 대해선 법인세와 등록세 취득세를 100% 감면해주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시청과 각 구청에 ‘벤처 중개방’과 ‘유치 지원팀’을 설치해 건물주와 입주 희망기업을 연결해 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대전시내 354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구도심지역 입주 여부를 타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042-600-3582

<대전〓이기진기자> doyoce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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