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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3월 24일 1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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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브로커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18일 서울 은평갑 선거구에서 무소속 출마를 계획했던 홍모씨(49)의 사무실을 찾아가 “후보 등록할 때 필요한 홍보물 제작 등 선거운동을 도와주겠다”며 인쇄비 등 명목으로 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한편 출마를 계획했던 홍씨는 24일 출마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