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은 선거브로커 첫 영장

  • 입력 2000년 3월 24일 19시 33분


서울 은평경찰서는 24일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던 무소속 후보에게 접근해 선거를 도와주겠다며 돈을 받은 브로커 신모씨(41·S주간지 편집장)에 대해 사기 및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브로커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18일 서울 은평갑 선거구에서 무소속 출마를 계획했던 홍모씨(49)의 사무실을 찾아가 “후보 등록할 때 필요한 홍보물 제작 등 선거운동을 도와주겠다”며 인쇄비 등 명목으로 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한편 출마를 계획했던 홍씨는 24일 출마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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