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살포 운동원 구속…메모장에 적힌 금액 2천만원 넘어

  • 입력 2000년 3월 20일 19시 32분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20일 총선 출마 예상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주민들에게 돈을 건넨 박모씨(36·전남 진도군)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달 초 해남-진도 출마 예상자 A씨(52)를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하며 김모씨(30)에게 30만원을 주는 등 주민 3명에게 4차례에 걸쳐 60만원을 건넨 혐의다.

검찰은 A씨의 선거운동을 맡기로 한 박씨의 메모장에 적힌 금액이 2000만원이 넘는 점으로 미뤄 박씨가 많은 주민에게 돈을 줬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돈의 출처 등을 조사중이다.

<광주〓김권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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