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 시민단체 지원 부당"… 납세자100명 손배訴 청구

  • 입력 2000년 3월 19일 19시 59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은 18일 유모씨 등 납세자 100명을 대리해 “정부가 국가 예산으로 일부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와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를 상대로 3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헌변은 소장에서 “정부가 감사원 감사도 받지 않는 시민단체 등을 지원하는 데 137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국민은 합법적이고 적정한 예산 지출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만큼 정부와 시민단체는 납세자들의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변은 “정부나 공무원과 상의해 납세자의 세금을 받아쓰는 시민운동은 결국 집권 정당의 외곽지원단체나 공무원과 야합하는 조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헌변은 이번 소송에서 정부가 시민단체에 지원한 돈을 4500만분의 1로 나눈 금액에 위자료를 더해 소송가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보다 민간 부문이 맡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은 시민단체로 넘겨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지난해말 여야 합의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헌변이 이런 소송을 낸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반박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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