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와 공립대의 시간강사료와 교수 초과강의 수당이 오를 전망이다. 교육부는 62년 제정된 ‘국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 강사료 지급규정’을 17일 폐지하고 강사료 지급기준 등을 총학장에게 위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공립대는 시간당 2만3000원으로 정해졌던 시간강사료를 앞으로 학교예산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그동안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낮았던 시간 강사의 강사료가 점차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별로는 수업이 없는 방학에도 시간강사에게 연구비를 지원하고 학내분규나 시위 등 외부 요인으로 강의를 하지 못해도 자체 규정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
또 주당 책임시간인 10시간을 넘을 경우 지급하던 전임 교원의 초과수당도 앞으로는 9시간을 기준으로 정하되 방학중 계절제 강의는 초과 강사료(시간당 6000원)가 아닌 시간강사료 수준(2만3000원)으로 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