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들이 대모산에 약수터나 배드민턴장 등을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은 인정되지만 구청측이 사유지 점거를 막지 않고 보수공사까지 해 주는 등 사실상 시설물 관리를 주민과 함께 한 만큼 구청측에 불법 점유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고씨는 66년 대모산 일대 28만7000여평을 사들였는데 70년대 초부터 주민들이 등산로와 약수터 주변에 계단 등을 설치하면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오다가 땅 매입을 약속한 구청측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96년 소송을 냈다.
고씨 가족은 지역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낸 등산로는 폐쇄하지 않기로 구청측과 97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