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대모산 약수터시설 철거하라"… 구청 불법점유 책임

  • 입력 2000년 3월 6일 23시 51분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돈희·李敦熙대법관)는 6일 증권가에서 ‘광화문 곰’으로 유명한 고(故) 고성일(高盛逸·78)씨가 서울 강남구 대모산에 있는 자신의 땅에 체육시설 등을 설치한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구청은 약수터 등을 철거하고 고씨 가족에게 1억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들이 대모산에 약수터나 배드민턴장 등을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은 인정되지만 구청측이 사유지 점거를 막지 않고 보수공사까지 해 주는 등 사실상 시설물 관리를 주민과 함께 한 만큼 구청측에 불법 점유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고씨는 66년 대모산 일대 28만7000여평을 사들였는데 70년대 초부터 주민들이 등산로와 약수터 주변에 계단 등을 설치하면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오다가 땅 매입을 약속한 구청측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96년 소송을 냈다.

고씨 가족은 지역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낸 등산로는 폐쇄하지 않기로 구청측과 97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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