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연금 71만명에 月 3만원씩 지급…65세이상 저소득층 대상

  • 입력 2000년 3월 6일 19시 29분


이달부터 월평균 소득이 40만3000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에게 월 3만원의 경로연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경로연금 지급대상 저소득 노인 선정기준을 발표하고 이 기준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를 포함한 71만5000명의 노인이 경로연금을 지급받게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9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액의 60% 이하 소득자를 기준으로 하던 것을 65%로 인상하도록 노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 경로연금 지급대상이 작년 66만명에서 올해 5만5000명이 늘어난 71만5000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33년 7월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 중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40만3000원 이하이고 가구당 재산이 4000만원 이하인 노인은 월 3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부부가 대상자인 경우 그 중 한명은 2만2500원을 받는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노인은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경로연금 지급을 신청하면 14일 이내에 소득과 재산조사를 거쳐 경로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 돈은 국민연금과는 상관없이 국가예산에서 지급된다. 복지부는 그러나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에 대한 경로연금 지급액은 월 4만∼5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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