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정보 공개 확대…건교부, 7월부터 시행

  • 입력 2000년 3월 5일 21시 15분


부동산 중개업자가 의뢰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가 대폭 늘어나고 의뢰인에 대한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6일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사항 확대와 손해배상 보증한도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이달 27일까지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뒤 7월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중개업자가 의뢰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는 소재지 면적 권리관계 이용제한사항 등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도색 도배 등 내외부상태,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설비, 오폐수 쓰레기 등 환경처리시설의 상태,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주차장 학교 등 공공시설, 지형 등 입지조건, 일조 소음 진동 악취 등 환경조건까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설명해야 한다. 만일 중개인의 설명의무 불이행으로 의뢰자가 피해를 볼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업무정지 등을 당할 수 있다.

또 중개업자가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 또는 공탁해야 하는 보증금 한도가 법인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개인 중개업자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되어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강화된다.

건교부는 “중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98년 8억여원에서 지난해 13억8000여만원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현재의 보증한도로는 피해액의 50%만 전액배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증금 한도를 늘렸다”고 말했다.

이밖에 거래당사자가 거래안전을 위해 계약금을 중개업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 것과 관련해 중개업자는 이를 자신의 계좌와 분리해 관리하고 거래 당사자의 동의없이 인출할 수 없도록 하는 ‘계약금 예치관리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중개법인의 임원은 반드시 공인중개사이거나 중개인이어야 하던 조항도 임원의 반수 이상만 중개인이면 가능하도록 해 중개법인이 금융이나 세제문제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법인의 대형화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바꾸었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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