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축물 '표준 시방서' 독점사용 저작물 아니다"

  • 입력 2000년 3월 1일 19시 31분


건축물의 안전 및 품질향상을 위해 시설물별로 표준적인 시공기준을 정리한 ‘표준시방서’는 공익적 성격상 저작권자가 독점 사용권을 갖는 저작물은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재윤·朴在允 부장판사)는 1일 대한건축학회 등이 “95년 주택공사 등의 설계기준을 정리한 표준시방서를 작성했으나 인터넷 사업자인 권모씨가 표준 시방서를 인터넷에 올리는 바람에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표준시방서는 건축 공사의 표준 시공기준을 설정해 두고 이를 시공자에게 널리 알려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 향상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표준시방서의 공익적 성격에 비춰볼 때 배타적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한건축학회 등은 95년부터 표준시방서를 작성한 뒤 책자로 판매해 왔는데 인터넷에서 건설정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권씨가 표준시방서를 홈페이지에 올리자 지난달 가처분신청을 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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