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재윤·朴在允 부장판사)는 1일 대한건축학회 등이 “95년 주택공사 등의 설계기준을 정리한 표준시방서를 작성했으나 인터넷 사업자인 권모씨가 표준 시방서를 인터넷에 올리는 바람에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표준시방서는 건축 공사의 표준 시공기준을 설정해 두고 이를 시공자에게 널리 알려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 향상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표준시방서의 공익적 성격에 비춰볼 때 배타적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한건축학회 등은 95년부터 표준시방서를 작성한 뒤 책자로 판매해 왔는데 인터넷에서 건설정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권씨가 표준시방서를 홈페이지에 올리자 지난달 가처분신청을 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