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관은 또 “지나친 독점을 막기 위해 정해 놓은 방송사업자의 매출액 제한 규정에 대해서도 KBS만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에서 MBC도 제외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문화관광부는 이를 위해 방송법 시행령안에서 지상파 TV의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한 시행령 수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는 운동경기 실황과 문화예술행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중간광고를 허용키로 했다.
문화관광부는 또 외주제작 의무적용 대상을 지상파 TV로 한정했으며 외주제작비율을 산정할 때 영화는 제외시키기로 했다. 또한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기금징수 유예기간도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때까지’에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변경했다.
<윤정국기자>jky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