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사용 일본식 용어, 알기쉬운 한글-한자로

  • 입력 2000년 2월 23일 1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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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로(要路), 유개(有蓋)시설.’

경찰에서 타성적으로 사용해온 이같은 일본식 용어와 한자어가 알기 쉬운 한글로 바뀐다.

경찰청은 23일 경찰청의 훈령과 예규 등 규칙 79건에 사용되어 온 일본식 용어와 한자어 68개를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 있는 우리말이나 좀더 쉬운 한자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요로와 유개시설은 각각 중요도로와 지붕이 있는 시설로 바뀌며 일선 경찰서 직원들이 아직도 피의자 조서작성 등을 하면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구술(口述)과 구증(口證)은 구두와 입증으로 바뀐다.

또 경찰 내부 보고서 등에서 사용되어 온 내통하기는 출입하기, 불량도당은 폭력배집단,접보는 보고를 받은, 담화는 대화, 상례로는 원칙으로, 이첩은 인계, 언동은 언행 등으로 각각 바뀐며 임지와 퇴청자는 근무지와 퇴근자로 교체된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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