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민사6부(재판장 고종주·高宗柱부장판사)는 16일 손모씨(62) 등 부산진구 개금 2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209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초과 평수에 대한 대금을 분담시키기로 결의한 것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손씨 등은 재건축 조합측이 98년 6월 조합원 2차 임시총회에서 24∼32평형의 입주자들에게 각각 408만∼1032만원의 추가분담금 부담을 결정하자 결의과정에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