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154만명에 지원…10월부터 대상자 3배늘려

  • 입력 2000년 2월 16일 23시 22분


10월부터 소득이 최저생계비(2000년기준 1인 월 32만원)를 밑도는 생활보호대상자중 경제활동 연령의 가족 구성원이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대상자가 현재의 50만명에서 올해 예산이 확보된 154만명선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17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자식 등 부양의무자가 일용근로자,행상,최저생계비의 120%미만 소득자,본가 처가중 한쪽 부모 또는 중증장애 자녀 부양자 등일때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로 분류해 정부가 대상자에게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을 뺀 나머지 생계급여를 지원한다.

또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더라도 행방불명, 징집 및 소집, 교도소 등 시설수용, 해외이주 등의 상태여서 실제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생계비가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더라도 가족 구성원중 경제활동 연령인 만 18∼64세의 사람이 1명이라도 있으면 생계비를 지원받지 못했다.

그러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근로의욕 감퇴를 막기 위해 자활공동체사업 구직활동 직업훈련 등에 참여해야 하며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자원봉사활동에라도 참여해야 생계비가 지급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가 신설돼 10월부터 가구당 월평균 2만8000원이 우선 지급되며 2003년부터는 월세의 50%까지 지급되고 부모 가출 등으로 인해 갑자기 보호가 필요한 자녀가 발생했을 경우 등에는 긴급급여가 지급된다.

한편 부양능력 판단의 근거가 되는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수당 및 연금이 포함됐으며 야간수당 등 비과세근로소득과 퇴직금 현상금 보육료 학자금 등은 제외됐다.

그러나 총선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을 내놓고 5월부터 소득신고를 받는 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총선용’이라는 시각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산 및 소득조사가 끝나면 실제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154만명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이때 늘어나는 예산은 추경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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