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불법선거 단속지침 발표]"조직적 낙선운동 구속"

  • 입력 2000년 2월 16일 19시 32분


검찰은 16일 개정된 선거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됨에 따라서 총선연대 등 시민단체의 사전선거운동과 선거기간중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대검 공안부(부장 김각영·金珏泳검사장)는 16일 사례별 단속사안과 처리방침 등을 담은 ‘시민단체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 및 처리지침’을 작성해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검찰은 특히 시민단체의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인쇄물 배포 행위 △선거법에 규정된 연설회 등을 제외한 개인 소견발표회 시국연설회 토론회 개최행위 △거리를 행진하거나 연호(連呼)하는 행위 등 선거법 위반혐의를 중점 단속키로 했다.

또 △신문과 방송에 후보 지지 또는 반대를 위한 광고를 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 △선거구민에게 서명이나 도장을 받는 행위 △선거법이 정한 장소 이외에서의 확성장치나 자동차 이용행위도 적발대상이다.

검찰은 시민단체들이 공명선거 감시활동을 핑계로 정당이나 후보자 낙선운동을 위해 계속해서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등 죄질이 나쁘거나 사안이 중요한 경우 관련자들을 구속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선거운동기간(3월28일 후보자별로 후보자 등록과 함께 운동 시작)전에 언론기관과 컴퓨터 통신 등에 낙천 낙선 명단을 배포하거나 게재하는 행위 △선거기간중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전화 컴퓨터를 이용한 선거운동 △유권자를 상대로 공개된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를 호소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총선시민연대 대변인인 백승헌(白承憲)변호사는 “최대한 합법운동을 하겠지만 선거법이 운동 방법을 지나치게 제한한 만큼 불합리한 법을 무조건 따르지는 않겠다”고 밝혀 검찰과 시민단체가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선거가 과열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 △금권선거 △지역감정 조장 및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관여 △정당활동 빙자 불법 선거운동사범을 ‘4대선거사범’으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인터넷 등을 이용한 사이버 불법 선거운동과 상대방후보에 대한 흑색선전, 명예훼손 등이 만연하고 있다고 보고 전국 검찰청 ‘PC통신검색반’으로 하여금 감시하게 하고 불법사례가 발견되면 대검의 컴퓨터범죄전담수사반을 투입해 신속히 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15일까지 전국에서 선거사범 201명을 입건해 이중 2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혐의가 포착된 118명에 대해 내사를 진행중이다.

입건된 선거사범들은 정당별로 민주당이 46명, 자민련 32명, 한나라당 24명 순이며 무소속은 99명이다. 또 유형별로는 금전선거사범이 65명, 흑색선전사범 40명, 불법선전사범 39명, 선거폭력사범 3명 등이다.

박철준(朴澈俊)대검 공안2과장은 “이같은 숫자는 지난 15대 총선의 같은 기간에 비해 두배 가깝게(95%) 증가한 것”이라며 “검찰은 적발된 선거사범의 경우 정당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고 공평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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