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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2월 11일 19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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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 일가가 다른 입증 근거 없이 한보철강의 회사채 인수증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권을 확보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정씨와 세 아들은 97년 8월 한보철강이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자 한보사건으로 유죄가 인정된 횡령액수 1911억원보다 많은 개인재산이 한보철강에 투입됐다며 정리채권을 법원에 신고했으나 인정되지 않자 같은해 11월 소송을 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