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패소… "검사 12명에 1억8000만원 배상"

  • 입력 2000년 2월 2일 19시 10분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성룡·李性龍 부장판사)는 2일 이훈규(李勳圭) 서울지검 특수1부장 등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검사 12명이 낸 3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선일보와 사설을 쓴 정중헌(鄭重憲) 논설위원은 1인당 1500만원씩 모두 1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조선일보는 신문 2면에 당시 사설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설이 검찰의 피의자 감청의혹을 제기한 것이었지만 사실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사안을 전제했던 만큼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밝혔다.

이부장검사 등은 조선일보가 지난해 7월31일자 ‘검찰의 감청의혹’이라는 사설에서 검찰이 진형구(秦炯九)전대검공안부장과 강희복(姜熙復)전조폐공사 사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감청한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지난해 9월 1인당 3억원씩 모두 3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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