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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월 30일 2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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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실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학교별로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구성토록 했으며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소득액이나 재산액, 지역의료보험료 등 저소득층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한가지만 제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전체 중고교생 410만명 가운데 공무원이나 공기업 대기업 직원의 자녀 등 280만명이 부모의 직장 등에서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중고교생 10명 가운데 8명이 등록금을 내지 않고 학교에 다니는 셈이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