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천금성씨 변호사법위반혐의 영장

  • 입력 2000년 1월 28일 17시 49분


부산지검 강력부 신은철(申殷澈)검사는 28일 여권 실세 등에게 부탁해 교도소에 수감중인 사람을 가석방시켜주겠다고 속여 7300만원을 받아 챙긴 소설가 천금성씨(59)와 여모씨(56·건설업) 등 2명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천씨는 지난해 2월 박모씨(48)로부터 '밀수죄로 수감돼 있는 동생이 가석방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여씨를 여권 실세 등과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라고 소개한 뒤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7300만원을 받아 여씨와 나눠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천씨는 검찰조사에서 "박씨에게 여씨를 소개만 했을 뿐 이라며 돈도 여씨에게 빌린 것이지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다"고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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