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경관 이근안씨, 10년 6월 구형

  • 입력 2000년 1월 27일 19시 26분


‘고문경관’ 이근안(李根安·61·전 경기도경 대공분실장) 피고인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10년6월에 자격정지 10년6월이 구형됐다.

2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구만회·具萬會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소유지 변호사인 백오현(白五鉉)변호사는 이피고인에게 불법감금 독직가혹행위죄 등을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다.

백변호사는 논고문에서 “피고인은 85년 납북어부 김성학(金聲鶴·48)씨의 간첩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씨에게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가해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안겨주었다”며 “대표적 인권침해 사건의 주범이면서도 11년 동안 은신해 열심히 일하는 다른 경찰관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백변호사는 또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공소시효가 지난 김근태(金槿泰) 함주명씨에 대한 고문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김성학씨에 대한 고문사실은 대부분 부인하는 교활한 태도를 보였다”며 “시효가 지났지만 김근태사건 등에 대해서도 양형에 참작하도록 법정최고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김성학씨 사건은 개인의 공명심이나 감정으로 야기된 것이 아니고 오로지 간첩을 잡겠다는 우국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피고인은 85년 12월 납북어부 김씨를 불법체포해 경기도경 대공분실에 70여일 동안 감금한 채 전기고문과 물고문 등을 한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나 98년 10월 김씨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공판은 2월 10일 오전 10시.

<성남=박종희기자> parkhek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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